상시 신청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월 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 확인서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449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