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구비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449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