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49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