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490000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