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문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8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490000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