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041-521-25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지원 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서북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처방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490000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