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문의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041-521-50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지원 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동남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 처방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4490000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