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지원 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449000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