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문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지원 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449000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