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
○ 시설원예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충청남도 공주시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문의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41-840-34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시설원예(채소) 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 지원내용 : 시설원예 재배시설 보완 및 장비
- 양액재배시설, 순환팬, 자동개폐기, 기능성필름 등
지원 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채소)재배 농업인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견적서(원가계산서 비용, 감리비용 포함), 농업경영체 확인서, 공인기관인증서(시험성적서 등)
○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스마트팜 교육 이수증, 스마트팜 운영 증빙서류(스마트팜 관리 앱 이용 화면 등), 보험증권, 인증서(GAP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50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