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문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지원 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필수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5100000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