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연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아산시 농촌자원과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문의
- 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지원 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구비 서류
부품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①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② 통장사본(부품대금을 수령할 본인통장)
③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영수증(수리확인서상의 수리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④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업기계 증명서
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8조)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9조)
정부24 수정일 2026.07.18 · 서비스ID 452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