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월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아산시 여성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문의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 성별
- 남성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지원 대상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신청 방법
- 신청자 : 육아휴직자 본인
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대면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고용24 발급
3.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24 발급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520000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