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1인 가구
지원 내용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
구비 서류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5300000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