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0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필수 :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530000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