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불필요
담당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문의
복지정책과/041-746-53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지원 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구비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54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