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중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신청 기간
매년 2월 중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담당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문의
농촌활력과/041-746-60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5400000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