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2월 중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문의
- 농촌활력과/041-746-60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5400000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