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1월
- 담당
- 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귀농지원사업신청서,게획서,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초본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교육이수 확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57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