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문의
가족행복과/041-830-25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지원 대상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정부24 - 18미만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위탁을 원하는 가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위탁을 원하는 부모) - 재산 및 소득증빙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57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