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담당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신청 방법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57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