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서천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문의
-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기본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통장사본
구비 서류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 입퇴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2항)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458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