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1월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9.02 · 서비스ID 459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