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월 2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홍성군 가정행복과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문의
-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60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