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0260202~20260213
- 담당
-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문의
- 농업정책과/041-630-15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지원 대상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산업팀) 신청
구비 서류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8 · 서비스ID 460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