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 담당
-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문의
- 경제과/041-339-72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5세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신청기간내에 예산군청 경제과 방문접수
구비 서류
1. 정착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4610000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