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문의
- 가족정책과/041-670-27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세 이하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 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5 · 서비스ID 46200000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