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교육바우처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초~중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문의
-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6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지원 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우편 : 해당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구비 서류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464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