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초~중순

열린교육바우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2월 초~중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문의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16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지원 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우편 : 해당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구비 서류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464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