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문의
- 건강관리과/063-454-58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지원 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46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