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부부 지원
최대 3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문의
-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지원 대상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신청 방법
○ 익산시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진단서1부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 (도비사업 : 선택 1,2 중 택1/ 시비사업: 선택 1,2,3 중 택1)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선택3)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6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