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방 난임부부 지원

최대 3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사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문의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지원 대상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신청 방법

○ 익산시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진단서1부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 (도비사업 : 선택 1,2 중 택1/ 시비사업: 선택 1,2,3 중 택1)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선택3)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6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