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육협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문의
-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68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