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임산물 재배농가의 작업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산림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문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임업인

지원 내용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표고버섯, 원목표고, 밤·대추,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하는 자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 밤·대추 0.5ha 이상 재배하는 자 - 조경수 1,500㎡ 이상 재배하는 자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토지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토지·임야대장, 농지대장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468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