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보험 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문의
-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 가입시기 : 연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68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