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전입장려금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획예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문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비 서류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681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