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획예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문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비 서류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681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