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양장려금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의
여성가족과/063-539-55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근거 법령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69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