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문의
- 여성가족과/063-539-55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근거 법령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69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