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중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법(제3조)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69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