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의료비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469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