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촌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문의
- 농촌활력과/063-540-450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5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8 · 서비스ID 47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