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49세
지원 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71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