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7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