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최대 1,8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문의
박시현/063-540-1321||모자보건실/063-540-1323||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지원 대상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행복출산통합저리신청서를 통한 신청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득한 주민등록 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8 · 서비스ID 471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