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290-22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효도수당 현지 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472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