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4.27 · 서비스ID 472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