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문의
-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4.27 · 서비스ID 472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