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7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