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문의
-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7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