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문의
- 사회복지과/063-430-230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3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