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월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문의
- 보건소/063-430-85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정부24 수정일 2026.05.04 · 서비스ID 473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