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월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09.11 · 서비스ID 474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