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
농업정책과/063-320-282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09.11 · 서비스ID 474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