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문의
- 의료지원과/063-320-841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4741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