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최대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지원 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확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741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