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1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9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신청 방법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구비 서류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4741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