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2세 이하

지원 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지원 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4741000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