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령농 육묘 지원

영세 고령 벼 농업인에게 벼 공동육묘 시 그 비용 일부를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1월~2월 중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문의
농산유통과/063-350-23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예외사항 : 신청기간은 매년 1월~2월중

구비 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대리신청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근거 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4750000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