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객토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문의
농산유통과/063-350-237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지원 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75000000202